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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9.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하류

중랑천은 서울의 동북쪽에서 흘러들어와 성수대교 부근에서 한강과 합쳐지는 한강의 주요 지천으로 중랑천 하류에는 모래톱이 형성되어 조류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고층빌딩이 가까이 있는 도심 한가운데지만 원앙, 고방오리, 흰죽지 등 연간 40~50종, 무려 4,000~5,000마리에 이르는 다양한 종의 겨울 철새를 관찰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철새관찰교실이, 5~8월에는 탐험교실이 열립니다.


겨울철새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중랑천 하류와 청계천 하류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조류 서식환경을 보전하며, 장기적으로 철새가 청계천을 통해 도심으로 유입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청계천 하류지역(고산자교~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2.0㎞(361,316㎡) 과 중랑천하류(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중랑천과 한강의 합수부) 3.3㎞(591,407㎡) 구간을 2005.2월 및 2006.3월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철새로는 오리류(청둥오리, 쇠오리 등), 갈매기류, 황조롱이 등으로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철새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갈대, 물억새 등 철새은폐식물 식재(73,760㎡), 자전거도로 이설(482m), 철새관찰시설 2개소(서울숲, 응봉산) 설치, 철새보호구역 안내표지판(6개) 및 표주(12개)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청계천하류 지역에 철새보호구역 안내판(2개), 해설판(14개) 및 녹지대에 물억새 등을 보완 식재하였다.

지정일시 : 2005. 2. 16
지정구간 : 청계천,중랑천 합류부(살곶이다리) ~ 중랑천하류 한강 합류부
지정규모 : 연장 3.3㎞, 면적 591,407㎡(178,900평)
지정사유 :
서울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겨울철새 도래지역 (최대 52종 약1만여 마리)
주요도래 철새 :
오리류(청둥오리 등), 갈매기류, 황조롱이 등


행위제한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변 또는 수면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며,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 살포,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등의 구조 변경,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유독물 버리는 행위, 취사 또는 야영, 안내판,표식물의 오손 또는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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