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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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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學校) 또는 배움터는 교육을 위한 장소이다. 대체로, 교실과 칠판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러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지식을 얻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교육 제도 하에서 학생들은 일련의 학교들을 거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특정 기능을 가르치는 곳도 학교로 불린다. 국가에 따라서는 학교에교복을 입고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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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정한 목적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형태는 목적단계에 따라 다양한데, 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학교·기술고등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유치원, 각종 학교를 포함하며, 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기능대학을 비롯한 직업훈련소 등도 널리 학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다음
학교
일정한 목적·교육 과정·설비·제도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은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숲에 대한 정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1] 식물 공동체인 숲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9.4%,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의 순환토양의 생성과 보존에 영향을 주고 많은 생물의 서식지로서 기능한다. 때문에 숲은 지구의 생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숲은 임야산림,삼림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임야는 숲과 을 함께 부르는 말이며 주로 법률이나 임업생태학 등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산림은 산에 있는 숲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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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과 임지를 합하여 산림이라고 한다. 한국의 산림법 제2조에서는 농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다포 ·양수포, 하천 ·제방 ·구거(溝渠:개골창) ·유휴지(遊休地) 등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竹)을 제외하고,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및 그 토지 내의 암석지(岩石地)와 소택지(沼澤地), 임도(林道)까지 포함하여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이용개발의 유무에 따라 원시림 ·시업림(), ② 산림의 성립조건에 따라 천연림 ·인공림, ③ 수종의 혼합상태에 따라 단순림 ·혼효림, ④ 임목의 종류에 따라 침엽수림 ·활엽수림, ⑤ 임목의 연령에 따라 동령림 ·이령림 ·노령림 ·장령림 ·유령림, ⑥ 임목의 성숙상태에 따라 과숙림 ·성숙림 ·미숙림, ⑦ 임관()의 구성상태에 따라 단층림 ·복층림 ·연속층림, ⑧ 토지의 조건에 따라 산악림 ·평지림 ·구릉림, ⑨ 지리적 분포에 따라 열대림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⑩ 경영목적에 따라 용재림 ·연료림 ·풍치림 ·방제림 ·시험림, ⑪ 소유권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⑫ 작업종에 따라 교림 ·중림 ·왜림 등으로 구분한다.
1992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국토 면적 989만 7000ha 중 646만 3764ha 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국인데 반하여, 총임목축적은 2억 7238만 6544m2로서 ha당 축적이 42m3 정도이다.

별 뜻이 없는데 이것이 합쳐지면 별의 별 말이 나온다
새로운 단어의 조합은 새로운 개념을 말들어 내는가?

학교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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