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은 서울의 동북쪽에서 흘러들어와 성수대교 부근에서 한강과 합쳐지는 한강의 주요 지천으로 중랑천 하류에는 모래톱이 형성되어 조류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고층빌딩이 가까이 있는 도심 한가운데지만 원앙, 고방오리, 흰죽지 등 연간 40~50종, 무려 4,000~5,000마리에 이르는 다양한 종의 겨울 철새를 관찰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철새관찰교실이, 5~8월에는 탐험교실이 열립니다.
겨울철새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중랑천 하류와 청계천 하류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조류 서식환경을 보전하며, 장기적으로 철새가 청계천을 통해 도심으로 유입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청계천 하류지역(고산자교~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2.0㎞(361,316㎡) 과 중랑천하류(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중랑천과 한강의 합수부) 3.3㎞(591,407㎡) 구간을 2005.2월 및 2006.3월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철새로는 오리류(청둥오리, 쇠오리 등), 갈매기류, 황조롱이 등으로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철새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갈대, 물억새 등 철새은폐식물 식재(73,760㎡), 자전거도로 이설(482m), 철새관찰시설 2개소(서울숲, 응봉산) 설치, 철새보호구역 안내표지판(6개) 및 표주(12개)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청계천하류 지역에 철새보호구역 안내판(2개), 해설판(14개) 및 녹지대에 물억새 등을 보완 식재하였다.
지정일시 : 2005. 2. 16
지정구간 : 청계천,중랑천 합류부(살곶이다리) ~ 중랑천하류 한강 합류부
지정규모 : 연장 3.3㎞, 면적 591,407㎡(178,900평)
지정사유 :
서울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겨울철새 도래지역 (최대 52종 약1만여 마리)
주요도래 철새 :
오리류(청둥오리 등), 갈매기류, 황조롱이 등
행위제한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변 또는 수면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며,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 살포,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하천,호소등의 구조 변경,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유독물 버리는 행위, 취사 또는 야영, 안내판,표식물의 오손 또는 훼손 등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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